“일은 각이 서도록… 마음은 둥글게”

“일은 각이 서도록… 마음은 둥글게”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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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귀성 서울시 부이사관 명예퇴직

“공무원으로서 일은 각이 서도록 네모나게, 마음은 둥글게 살려고 했습니다.”

1일 명예퇴직한 윤귀성(59)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장은 만 41년 공무원 생활의 소회를 이같이 풀어냈다. 일은 확실히 하되, 인간관계는 원만히 하자는 것이 그의 공직생활 철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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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고 공무원 시험 도전

전남 무안 출신. 중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고교 3년 때는 답십리 뚝방 쪽에서 단칸방 생활을 했던 터라 대학은 엄두도 못 냈다.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대신 공무원시험을 봤다.

18세 어린 청년이 될 무렵 동대문구 답십리 3동 사무소에서 공직에 몸을 담갔다. “큰형이 서울신문에 난 공무원 공고를 가져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후 서울신문을 쭉 구독했을 만큼 저와 인연이 깊습니다.”

●후배들에 길터주느라 정년 1년 당겨

그는 1984년부터 시청에서 기획관리실 투자관리담당관, 기획관리실 심사분석담당관, 행정관리국 인사행정과, 기획예산실 조직제도담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소장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서울시 상반기 정년·명예 퇴임식에서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느라 정년을 1년 앞당겨 명예퇴직한 그에게 시는 한 단계 올린 부이사관의 직급으로 화답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2011-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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