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랑 김명철씨 실종사건 피고인들 실형

예비 신랑 김명철씨 실종사건 피고인들 실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1-07-03 00:00
수정 2011-07-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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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앞두고 사라진 ‘예비신랑 김명철(32)씨 실종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결혼을 4개월 앞둔 예비신랑 김씨를 납치해 폭행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범 최모(30)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씨가 살해할 목적 등을 갖고 범행을 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감형했다.”면서 “이씨가 이 같은 판시이유를 들어 다시 형량이 과하다며 제기한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평소 좋아하는 여성의 예비신랑 김씨를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며, 검찰은 이씨 등이 김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씨는 재판 도중 김씨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 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김씨 살해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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