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양기피땐 복지급여 줘야”

“자식이 부양기피땐 복지급여 줘야”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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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생계곤란 부모 구제 길 열려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계곤란을 실제로 겪어도 주민등록상에 부양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잠재적 차상위계층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 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달서구가 부양 의무자의 가족이 재산 5000여만원을 보유한 데다 가구 월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씨의 장남은 중견 기업의 중간 간부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모와도 연락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장남이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부양을 기피할 수 있도록 만든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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