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차 번호판 압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차 번호판 압류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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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자동차번호판을 압류·보관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내지 않으면 번호판 압류 대상이 된다.

단, 압류 10일 전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되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압류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동의하면 주무관청이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우편 송달비용 중 약 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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