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150억원대 상장사 날로 먹은 수법 알고보니

조폭이 150억원대 상장사 날로 먹은 수법 알고보니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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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C사를 인수한 뒤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졍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폭력조직 광주 콜박스파 조직원 윤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초 염모(42.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150억원을 빌려 C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 사채업자에게 진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C사가 전환사채 발행으로 얻은 수익 중 10억원을 추가로 빼돌려 C사의 전 사주에게 추가 인수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09년 4∼6월 C사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 회사 주금 111억2천만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동료 폭력조직원 염씨를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산업용 필터와 공기청정기 제조회사였던 C사는 2002년 코스닥에 입성한 뒤 좋은 실적을 내다가 사주가 계속 바뀌면서 급속도로 부실화돼 결국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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