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묻겠다는데도”..경찰관 폭행 잇따라

“민사책임 묻겠다는데도”..경찰관 폭행 잇따라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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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면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경찰청의 방침에도 경찰관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북부 경찰서는 8일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칼만 있으면 찔러버리겠다”며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지난 4일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앞선 7일 광주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23)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여모(55)씨를 입건했다.

같은 날에는 또 광주 북구 우산동 모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던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김모(46)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최근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면 형사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선 경찰에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등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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