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밀 유출 예비역 대령, 집행유예

공군기밀 유출 예비역 대령, 집행유예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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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8일 공군의 무기 구입 계획서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홍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일하는 방산업체를 위해 이를 유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국가방위에 유해한 곳에 기밀이 흘러들어가거나 국가 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초래된 것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전역후 공군대학 전임교수로 근무하던 장씨는 외국 방위산업체 국내 대리점에도 함께 취업해 ‘전투기 전력소요’, ‘육군 본부 07-3차 전력 소요 요청서’, ‘2008~2012 국방 중기 계획’ 등 군의 시기별 주요 무기 구입과 전력증강계획 관련 군사기밀 2, 3급 문서 10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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