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前금감원국장 징역1년6개월

유병태 前금감원국장 징역1년6개월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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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8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첫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5년여 동안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매달 300만원씩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기보다는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장 등이 판공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나섰고, 수수액 전부가 순전히 알선의 대가라기보다는 일부 친분관계에 따라 건네진 것도 있어 보이며, 부산저축은행 측에 검사와 관련한 일반적 정보제공 외의 특별한 편의 제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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