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경찰, “바람피웠다” 내연녀 살해 60대 구속

연기경찰, “바람피웠다” 내연녀 살해 60대 구속

입력 2011-07-11 00:00
수정 2011-07-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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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경찰서는 11일 변심한 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10시께 연기군 조치원읍 하모(47)씨의 집으로 찾아가 하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연말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온 하씨 집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는데, 하씨가 다른 남성과 누워있는 것을 보고 죽일 결심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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