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女 모텔 끌고 갔다고 강간의도 있다 단정 못해”

“만취女 모텔 끌고 갔다고 강간의도 있다 단정 못해”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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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심파기 무죄 선고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 객실로 끌고 간 것만으로는 강간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술자리에 함께한 여성 A(43)씨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는 등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홍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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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홍씨가 피해자를 끌고 모텔 객실로 데려간 점만으로는 강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홍씨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는 점, 홍씨가 피해자를 모텔 출입구 계단에 두고 객실을 오가는 동안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실 등을 볼 때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객실 입구까지 끌고 간 정도이고, 피해자가 모텔 주인에게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해죄에 대해서는 “모텔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나타난 정도로는 입증하기 어렵고,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한 사실 등을 볼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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