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붓딸 학대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의붓딸 학대한 50대 집유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12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이후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지만 2002년부터 의붓딸이 강하게 저항해 더이상 이를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의붓딸의 사생활이나 태도 등을 문제삼아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