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주민 상속권 첫 인정

법원, 북한주민 상속권 첫 인정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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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조정 성립… 일부 지급하라”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아버지의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염원섭)는 12일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의 새어머니 권모씨와 이복형제 등 5명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유산 분할 소송 조정기일에서 “일부 부동산과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윤씨 등 4명은 부동산과 금원을 합쳐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똑같이 일정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 변호사는 “앞서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면서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친자 소송도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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