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이길범 징역 1년6개월

‘함바비리’ 이길범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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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12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3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했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직자이지만 해양경찰청장 자리는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인사 대상자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 등에게서 받은 금액이 3300만원에 이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세 차례에 걸쳐 유씨에게서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모(58)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전 청장은 앞서 2009년 12월 당시 강씨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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