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자살한 자위대원에 日법원, 국가배상 판결

가혹행위로 자살한 자위대원에 日법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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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자살한 자위대원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시즈오카 지방법원 하마마쓰 지부는 지난 2005년 항공 자위대 하마마쓰 기지에 근무하던 자위대원(하사)이 자살한 것은 입대 이후 약 10년 동안 소속부대 상사에게 잦은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게 원인이라며 국가가 이 자위대원의 부모 및 아내 등에게 모두 8000만엔(약 10억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자위대원은 상사로부터 업무 실수를 하면 반성문 100장을 쓸 것을 강요당한 것을 비롯해 “당장 자위대를 그만둬라.” “죽어버려!”라는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위대원의 유가족은 “자살은 선배 대원의 괴롭힘이 원인”이라며 국가와 선배 대원을 상대로 약 1억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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