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잘못해 실명시킨 의사에 벌금형

법원, 수술 잘못해 실명시킨 의사에 벌금형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3일 백내장 수술과정에서 과실을 범해 환자를 실명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른쪽 눈 수술 당시 염증이 있어 감염 위험성이 큰 상태였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낭이 파열되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실명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눈꺼풀 염증이 있는 A(80.여)씨의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다 과실로 후낭을 파열시켰고 결국 A씨를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