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내신등급 보정 고교등급제 해당 안돼”

“고려대 내신등급 보정 고교등급제 해당 안돼”

입력 2011-07-14 00:00
수정 2011-07-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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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심판결 뒤집어

고려대가 2009년 수시 입시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의 원 내신등급을 보정한 전형 방식은 고등교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교별 학력 차이에 따른 점수 환산인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3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전국의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고려대가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하는 전형 방식을 적용해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탈락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사용한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교에서 동일 교과 내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이수한 과목별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원 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정 과정에서 내신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의 내신등급 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기는 하나 이는 일류고 출신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류고 출신 2등급 미만 지원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고려대가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예측 불가능한 자의적인 선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역배점과 등급 간 점수 차이 등이 합리·객관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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