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준다’고 채팅 상대 10대女 몸에 불붙여

‘안 만나준다’고 채팅 상대 10대女 몸에 불붙여

입력 2011-07-14 00:00
수정 2011-07-14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던 1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50분께 창원시내에 있는 김모(15) 양의 집 앞에서 김양에게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옷이 불에 타면서 김양은 가슴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양이 최근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