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 상습 음란전화 40대 징역1년

의사 사칭 상습 음란전화 40대 징역1년

입력 2011-07-17 00:00
수정 2011-07-17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17일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여성을 상대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전화를 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수사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아서 두 차례 음란전화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이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1월18일 오전 5시께 모 대학병원에 전화해 교환원에게 자신을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방송 출연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성관계나 신체 특징 등 관련 질문을 하는 등 2명에게 음란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16일께 이모씨에게 전화해 중학교 동창을 사칭해 1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조사 당시 박씨가 수백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전화를 한 것으로 봤으나 해당 범죄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한 단 두 건의 범죄사실만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