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신규노조 신고서 반려”

고용부 “삼성 신규노조 신고서 반려”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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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삼성 직원들이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신고서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서 신고서 상의 노조 범위가 ‘삼성 관련사 근로자’로 불분명하게 기재돼 보완 요구를 했다”며 “‘삼성그룹 계열사 근로자’ 등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법 상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신규 노조는 ‘1년에 2회’라고 기재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미비점이 있었다”며 “오는 29일까지 신고서를 보완해 접수하면 검토를 거친 후 신고필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은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기업단위 노조가 아닌 초기업단위 노조를 설립한다며 신고서를 지난 13일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 노조는 신고서 제출 전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어용 노조가 아닌 직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찾는 노조가 되겠다”고 밝히는 등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삼성그룹에 대립각을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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