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서 수박 껍질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무등산서 수박 껍질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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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무등산에서 수박껍질을 버리는 피서객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무등산 원효 계곡 등지에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수박껍질 등의 무단투기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수박 안 가져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수박껍질과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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