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시 급할 땐 벽뚫고 이웃집으로 탈출을

아파트 화재시 급할 땐 벽뚫고 이웃집으로 탈출을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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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소방서, 경량칸막이 탈출 전국 첫 시연

“아파트 화재 시 위급할 때는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으로 탈출할 수 없을 경우 발코니 경계벽을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세대 간 경계벽의 비상탈출구)’ 파괴.탈출 시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강원 홍천소방서는 19일 오후 홍천군 홍천읍 청솔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파괴.탈출 시연행사를 했다.

모형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이날 시연은 입주민들이 직접 참가해 아파트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상해 열렸다.

화재 직후 불은 현관문까지 번져 피해 주민은 오도 가도 못한 채 아파트에 갇혔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

이때 피해 주민은 침착하게 아파트 발코니로 이동해 경량칸막이를 망치로 부수고 이웃집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0.9㎝ 두께의 경량칸막이는 가로 1.5m, 세로 2.1m의 석고보드로 제작돼 망치와 발차기 등으로도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주민 김형옥(49)씨는 “경량칸막이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붙박이장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쌓아뒀다”며 “이번 시연회를 통해 경량칸막이가 현관문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홍천소방서 길종철 현장지휘대장은 “일부 주민들은 경량칸막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사실을 모르거나, 붙박이장으로 사용하는 등 유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파괴.탈출 방법 체험을 통해 유사 시 인명피해를 막고자 이번 시연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옆 세대로 피난하고자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구조의 경계벽으로, 1992년 7월 이후 고층 건물 화재 시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 신설되면서 일부 아파트에 설치됐다.

그러나 200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별도의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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