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은 필수 불가결한 제도”

“플리바게닝은 필수 불가결한 제도”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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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 전 美 뉴욕주 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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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 전 美 뉴욕주 법원 판사
대니 전 美 뉴욕주 법원 판사
“공모자 협조를 받으면 보통 수사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범죄 조직이나 범행을 훨씬 깊이 파헤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주 법원 법관으로 재직 중인 대니 전(49) 판사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국내에 도입된 ‘내부증언자 형벌감면·불기소처분제’(한국판 플리바게닝)가 거대 범죄를 파헤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은 미국식과 유사하지만,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을 진술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 판사는 “최근의 범죄 조직은 법을 잘 알고, 미리 변호사를 사서 대응한다.”며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쉽게 눈에 띄는 범법 행위와 조직의 하위층만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포담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고, 2003년부터 뉴욕주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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