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목회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

법원 “청목회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복사본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의 속행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해당 압수물의 증거채택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에 출석한 최 의원과 강 의원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했다. 당시 검찰이 일부 압수수색한 장소에 대해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행상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해 왔고, 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술에 의한 다툼이기 때문에 압수물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7-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