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목회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

법원 “청목회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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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복사본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의 속행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해당 압수물의 증거채택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에 출석한 최 의원과 강 의원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했다. 당시 검찰이 일부 압수수색한 장소에 대해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행상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해 왔고, 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술에 의한 다툼이기 때문에 압수물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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