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돈인데’ 서민.노인 곗돈 사기범 잇단 검거

‘어떤 돈인데’ 서민.노인 곗돈 사기범 잇단 검거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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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노인과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곗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계주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제경찰서는 21일 영세상인과 노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15억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전모(6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제지역 상인과 노인 등 40여명을 낙찰계에 가입시키고서 곗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계원들에게 “계가 깨지면 건물과 예식장은 물론 땅을 팔아 돌려주겠다”며 계원들을 믿게 한 뒤 1인당 매월 100만~150만원의 곗돈을 챙겨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피해 계원 중 K(69.여)씨의 경우 암 투병 중인 남편의 수술비로 사용하려고 모아 둔 1억4천여만원을 “사채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라”는 전씨 말에 속아 모두 편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씨 아들의 친구인 또 다른 K(39)씨는 결혼 및 주택구매 자금으로 모아 둔 2억여원을 맡겼다가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철원경찰서는 이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동네주민 11명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한모(47.여)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한씨는 2004년 2월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곗돈을 포함해 모두 2억1천만원을 편취해 달아났다가 2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과 영세상인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곗돈 사기 등 경제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서민 생활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경제팀·지능팀 합동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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