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前대표 법정구속

유회원 前대표 법정구속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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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21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피고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 전 대표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인 2003년 11월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구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외환은행 측은 이날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것으로, 현재 폐지된 옛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외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다음 달 25일 결심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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