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의혹’ 검사 기소여부 시민이 맡을 듯

‘폭행 의혹’ 검사 기소여부 시민이 맡을 듯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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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판단할 것 같다.

21일 대검찰청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경북 경산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지검 최모(35) 검사 사건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검찰의 조치는 검찰시민위 심의 대상의 규정 가운데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조건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 대상이 현직 검사인 탓에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반면 ‘제 식구’가 연루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할 경우,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찰시민위에 맡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일 시민위원들을 소집해 최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점 등 검찰 측 사정에 따라 심의 날짜가 미뤄졌다. 검찰은 차기 총장이 취임하면 시민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최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 사무관은 공직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4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폭행·협박을 해 허위진술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논란을 낳았다. 대검 감찰본부은 최 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사에 들어갔다. 최 검사는 김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해 검사 성접대 사건이 터진 직후인 같은 해 6월 시민의 의견 반영,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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