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171명 기소

창원지검,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171명 기소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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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안부(이종구 부장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경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194명을 적발해 17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국공립 교사 96명, 사립 교사 33명, 지방 공무원 42명이다.

지방 공무원들은 도청과 시ㆍ군청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41명으로 대부분이고 교육공무원 1명도 포함됐다.

이 공무원들은 정치자금법 공소 시효인 5년을 기준으로 2006년 7월 이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월 1만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기소한 23명 가운데 6명은 탈당의사를 밝혀 기소유예했으며 퇴직자 2명은 입건유예했다.

당비 또는 후원금 이체내역이 공소시효 5년을 경과했거나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공소권 없음 처리하거나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경남진보연합은 이날 낮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을 열고 민노당 가입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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