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술 취해 아들 찌른 60대 구속

대구경찰, 술 취해 아들 찌른 60대 구속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63.무직)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15분께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28)을 깨웠다가 아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왔으며 이날 아들이 자해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