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30대 쇠고랑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30대 쇠고랑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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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끈질긴 수사 미제사건 4년만에 해결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범행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양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미혼모 사이트에서 임신중인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2007년 6월 6일 오후 11시께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아내 김모(26)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강으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달 11일 직접 가출신고를 하고 19-20일에는 친구인 양씨를 시켜 119와 112에 신고해 수장된 아내의 차량이 발견되도록 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수사 등을 통해 남편인 박씨의 타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이들이 이 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양씨의 목소리가 당시 신고자와 일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씨는 범행 한달 전 인터넷 미혼모 사이트에서 김씨를 만났고, 당시 임신 중이던 김씨에게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자”며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아내의 명의로 생명보험 2건, 교통사고보험 1건 등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고, 범행 이후 교통사고 보험료 2억원을 챙겨 이 중 800만원을 양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내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명보험료는 받지 못했다.

서부경찰서 김태철 경위는 “박씨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내 몰래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미숙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을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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