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4명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4명 당선무효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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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 등 4명이 당선 무효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선거 때 운전기사를 시켜 주민 463명에게 멸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 시장은 후보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와 그 아들이 “불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3부는 또 상대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 군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이석래 강원 평창군수, 김동성 충북 단양군수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80만원의 원심이 유지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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