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이혼 합의 “양측 금전거래는 없어”

서태지·이지아 이혼 합의 “양측 금전거래는 없어”

입력 2011-07-30 00:00
수정 2011-07-30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태지(왼쪽)·이지아(오른쪽)의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이 29일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속사는 이날 각각 “오늘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쌍방 동의 아래 공개한 조정 내용 전문에는 ‘서태지·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향후 어느 한쪽이 혼인생활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 낼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합의’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주·이민영기자 erin@seoul.co.kr



2011-07-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