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부당광고 “고발”

조사방해 부당광고 “고발”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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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광고비 하향조정 고발 기준점수도 낮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면 고발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조사방해 행위가 ‘예외적 고발 사유’에 처음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및 서민 피해가 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지침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생명·건강 등 안전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발 점수에 관계없이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발 지침은 위반 행위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고발 점수를 계산하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 고발 사유가 보다 구체화됐다. 생명·건강 등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등은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 점수는 2.7점에서 2.5점으로 내려 부당 표시·광고의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광고비 및 광고 횟수 평가 기준은 위반 ‘상’으로 평가받는 기준을 광고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내리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법 위반 기간은 ‘상’의 기준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줄이는 등 단축시켰다.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도 점수 산정에 고려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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