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철도차량 제작자 ‘항공기 제작 수준’ 의무화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철도차량 제작자 ‘항공기 제작 수준’ 의무화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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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자 1면>



철도차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작사에 대해 승인 취소(폐업)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이 1일 입법예고된다. 강화된 개정안에는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과 설계도면에 대한 형식승인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지난달 발표한 ‘KTX 안전강화대책’의 후속안으로 철도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등에서 철도제작사와 운영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철도차량 제작자는 앞으로 항공기 제작자증명과 마찬가지로 생산시설과 인력 등에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감독 결과 제작사가 품질관리시스템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이나 승인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철도차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거치는 현행 성능시험이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양산 단계 이전에 설계 도면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작사는 이후에도 설계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제작자승인, 형식승인 등을 선로전환기·레일체결장치·분기기 등 주요 부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토록 했다. 그동안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을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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