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욕설 듣자 삼단봉으로 폭행

경찰관이 욕설 듣자 삼단봉으로 폭행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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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이모(55)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도심의 한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이 경사는 지난 6월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혀온 정모(39)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자 호신용 알루미늄 소재 경봉(일명 삼단봉)으로 가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이 사건으로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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