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팝니다” 103명 속인 20대 주부 영장

“싸게 팝니다” 103명 속인 20대 주부 영장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100여 명을 상대로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한 포털 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아기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돈만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103명에게서 1천21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 분유 값과 생활비를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에도 인터넷상에서 유아용품을 판다고 사기를 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상태에서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김씨와 통화할 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다”면서 “물품을 받고 돈을 송금해주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직거래 피해자들이 만든 사이트를 통해 거래 전에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