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97명에 8억대 리베이트

의사 697명에 8억대 리베이트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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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회사 대표 등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대표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김모(48)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08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의 N의약품을 처방하는 양에 따라 1회에 30만~300만원씩 모두 8억 1851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또 광고대행사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원와 의원에 패널(POP)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사례비를 제공한 것을 숨기기도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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