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30대 회사원 영장

여성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30대 회사원 영장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강서경찰서는 3일 버스정류소 등에 서 있는 여성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회사원 이모(3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일 오전 10시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 공항로 버스정류소 앞에서 서 있는 여대생 김모(20)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타고 접근,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 2년간 같은 수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제조업체 영업과장인 이씨는 인적이 드문 강서구 공항로 버스정류소 등에서 젊은 여성이 홀로 있으면 접근, 이같이 못된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짧은 치마나 교복을 입은 여성을 보면 성적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여성이 이씨의 차량 번호를 신고한 것을 토대로 한달간 추적한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