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름이 알려진 항공사나 투자자문회사 회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 장모(70)씨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지방 이전 예정지 재개발 사업에 투자금 300억원을 유치해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며 2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항공과 B캐피탈 등 기존 회사와 이름이 유사한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강남의 호텔 헬스클럽 등을 드나들며 회장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행각에 속은 금융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김씨가 실제로 유력 인사라고 알고 있었다”며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C카드 등 기업 회장을 역임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피해를 본 대기업 임원이나 중소기업 운영자 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 장모(70)씨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지방 이전 예정지 재개발 사업에 투자금 300억원을 유치해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며 2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항공과 B캐피탈 등 기존 회사와 이름이 유사한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강남의 호텔 헬스클럽 등을 드나들며 회장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행각에 속은 금융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김씨가 실제로 유력 인사라고 알고 있었다”며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C카드 등 기업 회장을 역임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피해를 본 대기업 임원이나 중소기업 운영자 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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