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현태 前대통령 경호실장
지난 6월 25일 지병으로 사망한 안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대표적인 ‘5공 인물’이라는 이유로 5·18 관련 단체들이 이번 보훈처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안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발로 앞서 두 차례 심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표결로 안씨의 안장을 의결했다. 보훈처는 15명의 심의위원들 가운데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정부 측 위원 6명과 민간위원 2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 3명은 이번 서면심의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훈처는 이번 심의 결과와 관련, “안씨가 1998년 특별복권됐으며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한 점, 1968년 1·21사태 때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점, 전역 후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내며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던 예비역 장성들과 ‘율곡사업 비리’ 등 각종 비리로 복역했던 예비역 장성들의 입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비리 연루자 등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이번 결정은 5공 부활의 서곡이자 역사를 3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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