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 가진 장·차관 로펌갈때 심사 받아야

변호사 자격증 가진 장·차관 로펌갈때 심사 받아야

입력 2011-08-07 00:00
수정 2011-08-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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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으로 옮기려면 정부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행정 각 부의 차관,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고위 공직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 법무법인이나 민간기업체 등으로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외국계 로펌,회계법인,세무법인 등으로 이동할 때는 제약이 없지만 장·차관 이상 고위직인 경우는 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옮길 때 해당된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 등의 조건은 시행령 등에서 결정되는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권고대로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대형 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 관련성은 퇴직 전 해당 사기업체에 보조금을 배정·지급하고,인·허가,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일을 했거나 조세 부과,법령에 근거한 감독,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을 수사,심리,심판하는 일을 한 경우 해당된다.

 또,본인이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각종 업무와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일을 했다면 역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0월30일에나 효력을 발휘하고 그 전에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걸림돌 없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공포일 후 3개월간 여유를 두었다”며 “당사자들이 공직자 정신을 갖고 처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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