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위임 동의서’ 받아 주식처분 막아 자산환수 탄력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의 차명주주들을 잇달아 소환해 ‘권한위임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SPC 자산을 본격적으로 환수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권한위임 동의서는 ‘이름만 빌려 준 가짜 주주임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은행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제 사업을 진행한 주주와 은행에 이름만 빌려 준 차명주주를 가리게 된다. 위임동의서를 받으면 향후 차명주주들이 SPC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원은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한위임 동의서를 넘겨받는 대로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예보는 차명주주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자산 환수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