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간통죄 위헌 직권 제청

의정부지법 간통죄 위헌 직권 제청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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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지난 5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심모(48·여)씨가 낸 항소심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와 부부 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통죄 위헌 제청은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이후 첫 사례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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