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소말리아 해적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삼호주얼리호 납치 등의 혐의로 징역 13~15년을 선고받은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인호)는 8일 오후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법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압둘라 후세인 마카무드(20)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아라이를 제외한 피고 4명이 1심에서 석해균 선장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했어야 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징역 13~1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마카무드는 “1심에서는 당황해서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8-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