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 일반약 전환 보류

사후 피임약 일반약 전환 보류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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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등 4개 약국 구입 가능

위장약 ‘잔탁75㎎’과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점안액’, 위궤양 치료제 ‘파모티딘정10㎎’, 변비약 ‘락툴로오즈시럽’ 등 4개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돼 언제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을 빚은 사후 피임약 ‘노레보정’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사실상 보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3품목과 일반약 4품목을 각각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문약·일반약 전환은 식약청장 권한이어서 중앙약심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대신 일반약인 여드름 치료제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테트라사이크린 연고’ 등 2품목은 전문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동맥경화 치료제 ‘오마코캡슐’ 등 4품목은 전문약으로, 상처 치료제 ‘복합마데카솔연고’는 현재의 일반약 형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위궤양 치료제 ‘오메프라졸정’ 등 5품목은 부작용 자료가 부족해 향후 1년 이상 모니터링한 뒤 전환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로 중앙약심 의약품재분류 소위원회를 마무리짓고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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