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 일반약 전환 보류

사후 피임약 일반약 전환 보류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공눈물 등 4개 약국 구입 가능

위장약 ‘잔탁75㎎’과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점안액’, 위궤양 치료제 ‘파모티딘정10㎎’, 변비약 ‘락툴로오즈시럽’ 등 4개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돼 언제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을 빚은 사후 피임약 ‘노레보정’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사실상 보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3품목과 일반약 4품목을 각각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문약·일반약 전환은 식약청장 권한이어서 중앙약심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대신 일반약인 여드름 치료제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테트라사이크린 연고’ 등 2품목은 전문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동맥경화 치료제 ‘오마코캡슐’ 등 4품목은 전문약으로, 상처 치료제 ‘복합마데카솔연고’는 현재의 일반약 형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위궤양 치료제 ‘오메프라졸정’ 등 5품목은 부작용 자료가 부족해 향후 1년 이상 모니터링한 뒤 전환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로 중앙약심 의약품재분류 소위원회를 마무리짓고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