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검, ‘카카오톡’으로 도주범 검거

성남지검, ‘카카오톡’으로 도주범 검거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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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김모(39)씨를 휴대전화용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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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에 따르면 김모 수사관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징역 2월을 선고받자 도주한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수사에 활용, 최근 김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김 수사관은 도주한 김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미모의 20대 여성사진으로 바꾼 뒤 여성의류 모델로 가장, 접촉을 시도했다.

김 수사관은 김씨에게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닭백숙을 먹자고 불러내 결국 김씨를 검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요즘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도했다”며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도둑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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