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재정부족으로 교사 명퇴신청 44% 반려

인천교육청, 재정부족으로 교사 명퇴신청 44% 반려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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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재원 부족으로 교사들이 낸 명예퇴직 신청서 가운데 44%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8월 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ㆍ중ㆍ고교 교사는 63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여 명예퇴직 수당을 평균 8천500여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교사는 명퇴교사 사전조사에서 명퇴를 신청했거나 근무 연수가 많은 교사들이다.

나머지 44.4%인 28명의 교사에 대해선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이유는 시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에 72명, 8월 47명, 올해 2월 97명 등 교사들의 명퇴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은 명퇴교사에게 최대 10년 동안 기본임금의 일정액을 명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인천시가 약속했던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340여억원 지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명퇴수당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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