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관리·법인전입금 등 부실땐 퇴출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기 위한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부실 대학의 개념 정의와 함께 선정의 기준이 될 10대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또 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의 명단은 다음 달 초에 최종 결정, 발표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교육, 재무, 법인 등 3개 항목에 걸쳐 10개 지표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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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용(가운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5차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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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경영 부실 대학’의 정의를 명문화했다. 부실 대학은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거나 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어 정상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이라고 규정했다. 홍 위원장은 “문안에 포함된 ‘중대한’, ‘정상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의 표현이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지표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들 지표를 전국 200여 4년제 대학과 150여 전문대학에 적용해 다음 달 초까지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반드시 하위 15%를 기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대학들이 하위에 몰리면 15%(50개교)를 넘어 하위 25%까지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대학이 15%보다 많을 경우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절대지표를 2개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과 대출 제한이 동시에 이뤄진다. 감사와 이행 명령 및 계고 통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출 절차가 진행된다. 감사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별도로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위원회는 취업률 등 일부 지표가 지방대학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하위 10%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뽑고, 나머지 5%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안배할 방침이다. 종교계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을 포기하면 구조개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건형·김효섭기자
kitsch@seoul.co.kr
2011-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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