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학’ 경희대생 징계처분은 무효”

법원 “‘정학’ 경희대생 징계처분은 무효”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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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에 학교가 위자료 지급해야”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이메일을 돌렸다가 정학 처분을 받은 경희대 학생들이 징계를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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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음악대학 건물
경희대 음악대학 건물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박순관 부장판사)는 경희대 음악대학 학생회 전ㆍ현직 간부인 송모(27)씨와 정모(26)씨가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학 처분 때문에 받지 못한 지난해 2학기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고 송씨와 정씨에게 100만원과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학칙상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학교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징계권 행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해 징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 음악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전임교원임용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취하했으나 학생상벌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유기정학 90일 처분을 의결했다.

음대 총동창회장의 부탁으로 모교 출신 언론인들에게 ‘모 교수의 제자 성희롱 및 학부모 폭행 전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정씨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서울북부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2월 효력정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현재 항소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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