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인에 피의자 구속 고지 안돼
담당 변호사조차 하루가 넘도록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법원, 검찰, 경찰 어느 곳에서도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때문에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사소송법 87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 등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측은 불구속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법정 구속할 때에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변호사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는 물론 담당 변호사에게도 통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도 “법대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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