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한전 직원 70여명 적발

돈에 눈먼 한전 직원 70여명 적발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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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비리’ 15억 뒷돈 챙겨 하청업체에 부인 취업 알선도

공사를 맡은 업체들의 불법하도급을 눈감아 주거나 적극 알선한 대가로 15억여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 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일부 한전 직원들은 자기 부인을 하청업체에 취업시키기도 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한전 소속 공사감독관 김모(49)씨 등 70여명을 적발, 4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한전 측에 8억여원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문모(44)씨에 대해 배임증재 및 전기공사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관계자 12명을 입건했다.

한전 공사감독관 김씨는 2006년부터 특정 업체에 수주 금액의 70%에 하도급을 주도록 알선한 대가로 8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모두 2억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감독관 김모(44)씨는 전기공사 업체에 부인을 취직시킨 뒤 월급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2년 6개월 동안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감독관 노모(56)씨는 부인 명의로 주류백화점을 운영하면서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양주를 시가보다 10배가량 비싸게 팔아 1억원을 챙겼다. 또 다른 한전 직원 남모(52)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유흥주점 여주인의 돈을 시공사에 빌려준 뒤 연이율 60%의 선이자를 받도록 하고 해당 주점의 매상을 올려 주기 위해 수시로 시공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자격 업체가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입찰가의 70% 이하 수준에서 불법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공사 감독관들은 직접 작성해야 할 작업지시서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사원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대신 쓰게 하는 등 근무태만 행위도 나타났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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